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3월 12일 ===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방에서 막걸리, 육포, 초콜릿을 구입한[* 물품 종류를 보아 장례를 치른답시고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용카드 기록과 무언가를 [[기아 K7|차]]에 싣는 CCTV 기록, 그리고 카드 사용 지역에 있는 친부의 아버지 묘소에서 버려진 삽을 발견하여 이를 추궁했고 결국 신 군의 친아빠 신씨와 계모 김씨가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2월 1일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욕실에 가뒀고, 다음날 2일 신 군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일주일 넘게 신 군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10일 신 씨의 부친묘 근처에 '''암매장'''했음을 자백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48151|관련기사]]) 평택경찰서는 새벽 5시 반쯤 시신 암매장 장소인 평택시 청북읍 야산을 수색했다. 계모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살인죄 형량을 검색해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795739|관련기사]] 그 뒤 신원영 군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으며, 경찰은 신 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936828|관련 기사]]) 부친인 신씨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386620|월수입 500만원의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영 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였고 1년 전부터 친할머니 댁에서 살게 된 신 양과 신 양의 친할머니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신 양의 고모가 대신 경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양의 생모와 외할머니는 신 양의 친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신 양의 친할머니에게 기초수급자 신청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2483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간 부검 결과, 사인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248861|관련 기사]]) 신원영 군의 머리 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이 관찰됐고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이마 부위 피부 조직에선 락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화 현상(딱딱해짐)이 관찰됐다. 시신의 피하에선 지방이 별로 관찰되지 않았고 위에는 내용물이 거의 없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쇄골은 오래전 골절된 뒤 유합 현상(뼈 붙음)이 관찰됐는데, 경찰은 통상 쇄골 골절의 경우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금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폭행과 학대가 지속됐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영이는 키가 112.5㎝, 몸무게 15.3㎏으로 키는 같은 나이 어린이 하위 10% 정도, 몸무게는 저체중으로 관측됐다. 경찰은 오랜 폭행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영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